재산세 개요
재산세는 지방세의 항목중 한가지로,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정부나 국가정부에 의해 징수되며, 재산의 종류와 가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의 목적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으로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납세자는 정부에게 자신의 재산 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재산에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 정부에 의해 관리되며, 재산의 가치에 따라 부과액이 결정됩니다. 재산세는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며, 공공 서비스 및 시설 개발에 기여합니다. 또한, 국민의 의무로, 정부의 재정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재산세를 적정하게 납부하여 지역사회의 번영에 기여해야 합니다.
납세자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이러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입니다. 이러한 납세자들은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정확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과세표준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토지: 공시지가의 70%를 면적과 곱하여 계산합니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를 사용합니다.
- 주택(부속토지 포함): 주택 공시가격의 비율을 적용하며, 2023년 기준으로 공시가격에 따라 다른 비율이 적용됩니다.
- 선박과 항공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라 다양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0.2%에서 0.5%까지).
- 건축물: 0.25%이며, 특정 용도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주택: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별장은 별도로 4%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선박: 0.3%이며, 고급 선박은 5%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항공기: 0.3%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제
세부담상한제는 현재 연도의 재산세가 지난 해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최대 150%까지만 증가하도록 제한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 공시가격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110%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130%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가 최대 150%까지만 증가하도록 제한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재산세 부담을 관리하고 납부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산출 방법
납부기간 안내
구분 | 납기 | 비고 | |
---|---|---|---|
토지 | 매년 9. 16. ~ 9. 30.까지 | ||
건축물 | 매년 7. 16. ~ 7. 31.까지 | ||
주택 | 제1기분 | 매년 7. 16. ~ 7. 31.까지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2기분 | 매년 9. 16. ~ 9. 30.까지 | ||
선 박 | 매년 7. 16. ~ 7. 31.까지 | ||
항공기 | 매년 7. 16. ~ 7. 31.까지 |
* 2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됩니다.
종합합산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
5,000만원 이하 | 0.2%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별도합산대상
-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및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
과세표준 | 세율 |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분리과세대상
- 공장용지·전·답·과·목장용지 및 골프장용 토지 등
대상 | 세율 |
---|---|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회원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토지 | 4% |
그 밖의 토지 | 0.2% |
주택에 대한 재산세
- 1세대 1주택자 특례 세율 적용
- ※ 별장은 4%
과표 | 표준 세율 (공시 9억 초과·다주택자·법인) | 특례 세율 (공시 9억 이하) | 감면액 | 감면율 |
---|---|---|---|---|
0.6억 이하 (공시 1억) | 0.10% | 0.05% | ~3만원 | 50.0% |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 3~7.5만원 | 38.5~50.0% |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 7.5~15만원 | 26.3~38.5% |
3~5.4억 이하 (공시 5억~9억) |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 15~27만원 | 17.6~26.3% |
5.4억 초과 (공시 9억)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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