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란?
연말정산을 진행 할 때, 월세에 사신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최대 750만원 한도 기준에서(2023년 1월 1일부로 세액공제 증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부터 자리를 잘 잡고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월세에 대한 부담인데 연말정산에서 공제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자격조건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의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모두 맞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대상자로 선정 됩니다.
- 과세기간1 종료일 기준 무주택자
-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면적 85m2(25.713평)이하의 주택
면적이 초과 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 고시원(17년도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13년도 이후)도 포함 가능
- 계약서와 등본에 주소지가 같아야함
- 근로자 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연말정산 월세공제 계산방법
납부금 750만원 이내에 아래에 조건에 따라 지급 됩니다.
- 과세기간 급여액가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15%환급
※ 위 조건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2 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과세기간 급여액이 5,500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인 경우 17%환급
※ 위 조건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 금액이 4,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월세 납부액 월 65만원 x 12개월 = 총 납부 월세 780만원
총 월세가 750만원 한도 초과를 했기에 30만원 차감 후 계산 진행
1. 급여가 7,000만원인 이하인 경우 15% 적용
- 750만원 x 15% = 1,125,000원 공제
2.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7% 적용
- 750만원 x 17% = 1,275,000원 공제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아래의 제출 서류 준비 연말정산시 진행이라면 직장에 제출을, 홈택스에 제출하는 것은 스캔 파일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변경 후 업로드 진행 방식으로 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3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입금내역서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등 월세를 납부 했다는 증명 서류
연말정산 월세공제 주의사항
- 월세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 진행
-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에서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에 현금영수증 금액에서 월세액을 제외한 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월세액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보통 월세를 납부할 때, 계좌이체로 직접 보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집 주인이 직접발행을 하거나, 홈택스에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직접 요청이 가능 하지만, 입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상담/신고 > 현금영수증 민원 > 주택임대차(월) 주택임대차 현금영수증 신청
홈택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 없으나, 그래도 불편한 분들은 월세 납부일 기준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추후에 경정청구로 진행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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