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재산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때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특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
건축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 과세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항목 | 설명 | 비고 |
---|---|---|
과세표준 | 해당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 | – |
세율 | 부동산 종류 및 가격에 따른 세율 적용 | – |
누진공제 | 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 –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주택: 60% (2022년 1세대 1주택은 45%), 토지: 70% |
공제 유형 | 연령별 공제율 |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 |
보유기간별 공제 | –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취득 유형 | 적용 시기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
증여받은 주택 | 등기접수일 |
재개발/재건축 | 멸실주택 취득일 |
분할취득한 주택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납부 마감일은 그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2023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초기 과세표준 세율이 제공되어 있으나, 이후 구간에 대한 세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
주택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
25억원 이하 | 1.3 | |
50억원 이하 | 1.5 | |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
주택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5.0 | |
종합합산토지분 | 15억원 이하 | 1.0 |
45억원 이하 | 2.0 | |
45억원 초과 | 3.0 | |
별도합산토지분 | 200억원 이하 | 0.5 |
400억원 이하 | 0.6 | |
400억원 초과 | 0.7 |
과세 대상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
주택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 2.7 |
주택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5.0 |
종합합산토지분 | 15억원 이하 | 1.0 |
45억원 이하 | 2.0 | |
45억원 초과 | 3.0 | |
별도합산토지분 | 200억원 이하 | 0.5 |
400억원 이하 | 0.6 | |
400억원 초과 | 0.7 |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이 자본금 부족 문제로 과기정통부에 의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삼성전자는 저시력자와 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릴루미노 윤곽선, 토크백, 실시간 자막, 주변…
iOS 앱 개발에서 UILabel 둥근 모서리 뷰의 시각적 요소를 조정하는 것은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프리랜서 고용 시 체크리스트는 뭘까?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것은 많은 기업과 개인에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코멘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