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재산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때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특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재 산 의 종 류 | 재산세 | 종부세 | |
---|---|---|---|---|
건축물 | 주거용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 과세 × |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지 | 종합합산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별도합산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리과세 |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항목 | 설명 | 비고 |
---|---|---|
과세표준 | 해당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 | – |
세율 | 부동산 종류 및 가격에 따른 세율 적용 | – |
누진공제 | 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 – |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주택: 60% (2022년 1세대 1주택은 45%), 토지: 70% |
공제 유형 | 연령별 공제율 | 보유기간별 공제율 |
---|---|---|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 |
보유기간별 공제 | –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취득 유형 | 적용 시기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
증여받은 주택 | 등기접수일 |
재개발/재건축 | 멸실주택 취득일 |
분할취득한 주택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 |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납부 마감일은 그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2023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초기 과세표준 세율이 제공되어 있으나, 이후 구간에 대한 세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
주택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
25억원 이하 | 1.3 | |
50억원 이하 | 1.5 | |
94억원 이하 | 2.0 | |
94억원 초과 | 2.7 | |
주택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
12억원 이하 | 1.0 | |
25억원 이하 | 2.0 | |
50억원 이하 | 3.0 | |
94억원 이하 | 4.0 | |
94억원 초과 | 5.0 | |
종합합산토지분 | 15억원 이하 | 1.0 |
45억원 이하 | 2.0 | |
45억원 초과 | 3.0 | |
별도합산토지분 | 200억원 이하 | 0.5 |
400억원 이하 | 0.6 | |
400억원 초과 | 0.7 |
과세 대상 유형 | 과세표준 | 세율 (%) |
---|---|---|
주택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 2.7 |
주택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 5.0 |
종합합산토지분 | 15억원 이하 | 1.0 |
45억원 이하 | 2.0 | |
45억원 초과 | 3.0 | |
별도합산토지분 | 200억원 이하 | 0.5 |
400억원 이하 | 0.6 | |
400억원 초과 | 0.7 |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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