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중 한가지 항목인 취득세. 누구나 익히 들어봤지만 그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취득세는 우리나라에서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어떤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며, 이때 어떤 종류의 재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는 토지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변경,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건축물의 개수 변화 등의 간주취득에도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득세를 부과받는 주체는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이때,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의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가와의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을 통해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2.3%에서 4% 사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상취득은 2.3%에서 3.5% 사이, 원시취득은 2.8%, 유상취득은 4%로 적용됩니다. 단, 농지의 경우 3%로 적용됩니다. 주택의 유상취득에는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외의 재산인 차량, 콘도회원권 등에는 2%에서 7% 사이의 세율이 적용되며, 사치성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 및 기업의 재산 거래 시 중요한 부분이므로, 관련된 정보를 꼼꼼히 숙지하고 필요한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非조정지역 |
---|---|---|---|
유상 | 1주택 | ● 6억이하 : 1% ● 6억초과 9억이하 : 1~3% ● 9억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 | 12% | 12% | |
무상 (상속제외) | 3억 이상 | 12% | 3.5% |
3억 미만 | 3.5% | 3.5% |
구분 | 세율 | |
---|---|---|
주택외 유상매매 (토지, 건축물) | 4%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
무상취득(증여) | 비영리사업자 | 2.8% |
그 외 | 3.5% | |
농지 | 매매 | 3.0% |
상속 | 2.3% | |
공유물 분할 | 2.3% |
구분 | 세율 | |||
---|---|---|---|---|
선박 |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 상속취득 | 2.5% | |
상속 외 무상취득 | 3.0% | |||
원시취득 | 2.02% | |||
수입·주문건조 취득 | 2.02% | |||
그 밖의 원인 | 3.0% | |||
소형선박 | 소형선박 | 2.02% | ||
동력수상레저기구 | 2.02% | |||
그 밖의 선박 | 2.0% | |||
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7.0% | |||
그 밖의 자동차 | 비영업용 | 경자동차 | 4.0% | |
그 외 | 5.0% | |||
영업용 | 4.0% | |||
이륜자동차 | 2.0% | |||
위 외의 자동차 | 2.0% | |||
기계장비 | 등록대상 | 3.0%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항공기 | 등록대상 | 2.02% | ||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 2.01% | |||
등록대상이 아닌 것 | 2.0% | |||
입목 | 2.0% | |||
광업권·어업권 | 2.0% |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 2.0% |
중과세 대상 | 세율예시 | |
---|---|---|
대도시내 법인 | ①-1.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①-2. 공장 신·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2%×2배)=6.8% – 토지취득 : 4%+(2%×2배)=8% | |
②-1.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 | – 건물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②-2.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 – 공장신축 : 2.8%×3배-(2%×2배)=4.4% – 토지취득 : 4%×3배-(2%×2배)=8% | |
① 및 ②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설립후 5년내 본점 신축) | – 건물신축 : 표준세율(2.8%)×3배=8.4% – 토지취득 : 표준세율(4%)×3배=12% | |
사치성재산 | ③-1. 별장, ③-2. 골프장, ③-3. 고급주택, ③-4. 고급오락장, ③-5. 고급선박 | – 건물신축 : 2.8%+(2%×4배)=10.8% – 토지취득 : 4%+(2%×4배)=12% – 고급주택취득 : 2-3%+(2%×4배)=10-11% |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내 고급오락장 취득) | – 표준세율(4%)*3배 + 중과기준세율(2%)×2배=16% | |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 중과세율(8~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20% |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취득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금 납부 시에 혼란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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