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매년 5월 일정은, 많은 국민들이 5월 세금 납부와 신고를 마감해야 합니다. 5월 세금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세금 납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보세요.
5월 세금 납부와 신고의 중요한 달입니다. 아래 표는 5월에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일정을 상세히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일 | 일정 | 비고 |
2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3월분 | |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022년도분 |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보고 | 2022.1~12월분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2월 양도분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3월 소득 발생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2월 신고(2022.7월~12월 양도분)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3월 소득 발생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3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2.1~12월분 |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 2022.1~12월분 | |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2022년도분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2월 양도분 |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3.2월 신고(2022.7월~12월 양도분) | |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2.1~12월분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3월 지급분 | |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2.1~12월분 |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2.1~12월분 | |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4월분 |
인지세 납부(후납) | 2023.4월 작성분 |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4월분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3.4월분 |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3.4월분 | |
인지세 납부 | 2023.4월 작성분 |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3.4월분 | |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4월분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3.4월분 | |
31일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2년 정기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4월 지급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4월 지급분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4월 소득 발생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4월분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3월 양도분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2년 양도분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2월 증여, 2022.11월 상속 |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2.1월~12월 양도분 | |
202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2년 귀속분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 2022년 귀속분 |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2.1월~12월 양도분 |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 2022년 정기분 |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제1차 중간예납 | 2023.1~3월분 | |
202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2년 귀속분 |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3.1~3월분 |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2.10~2023.3월분 |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3년 4월 지급분 |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3.4월분 |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3.2월 증여, 2022.11월 상속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3.3월 양도분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2년 양도분 |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3년 4월 소득 발생분 |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3년 4월 지급분 |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3.1~3월분 |
이제 5월 세금 납부 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5월 세금 납부 및 신고 일정의 상세 설명입니다. 납부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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