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금

5월 세금 납부 및 신고 일정 안내

개요

세금,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매년 5월 일정은, 많은 국민들이 5월 세금 납부와 신고를 마감해야 합니다. 5월 세금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5월 세금 납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 보세요.

5월 세금 납부 및 신고 일정

5월 세금 납부와 신고의 중요한 달입니다. 아래 표는 5월에 납부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세금과 관련된 일정을 상세히 나열한 것입니다. 각 항목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일정 비고
2일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3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 3월 지급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3월분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2022년도분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보고2022.1~12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2월 양도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3월 소득 발생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 3월 지급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2023.2월 신고(2022.7월~12월 양도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3월 소득 발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3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2022.1~12월분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2022.1~12월분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2022년도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2월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2023.2월 신고(2022.7월~12월 양도분)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2022.1~12월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3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1~12월분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2022.1~12월분
1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2022.1~12월분
10일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3.4월분
인지세 납부(후납)2023.4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3.4월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3.4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3.4월분
인지세 납부2023.4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2023.4월분
25일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3.4월분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3.4월분
31일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2022년 정기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4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 4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4월 소득 발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4월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3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2022년 양도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3.2월 증여, 2022.11월 상속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2.1월~12월 양도분
202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2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2022년 귀속분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2.1월~12월 양도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2022년 정기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제1차 중간예납2023.1~3월분
202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2022년 귀속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2023.1~3월분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22.10~2023.3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 4월 지급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4월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3.2월 증여, 2022.11월 상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3월 양도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2022년 양도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4월 소득 발생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4월 지급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2023.1~3월분

이제 5월 세금 납부 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세금 납부 및 신고 일정 상세 설명

5월 2일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3월 지급분): 5월 2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해당 소득을 신고하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3월까지의 지급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3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5월 2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3월분): 3월까지 누적된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공익단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2022년도분): 2022년에 공익단체에 기부한 금액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보고 (2022.1~12월분):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등의 의무이행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1월 증여, 2022.10월 상속): 지난 1월에 증여한 경우와 10월에 상속받은 경우에 대한 세금 신고와 납부가 5월 2일까지 마감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2월 양도분): 2월에 예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5월 2일까지 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3월 소득 발생분): 소득 발생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5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3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2023.2월 신고(2022.7월~12월 양도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의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을 5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5월 10일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3.4월분): 4월에 발생한 증권거래세를 5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후납) (2023.4월 작성분): 4월에 발생한 인지세를 5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원천세 신고 납부 (2023.4월분): 4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3.4월분): 4월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5월 25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3.4월분): 4월에 누적된 개별소비세를 5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5월 31일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2년 정기분): 2022년에 발생한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3년 4월 지급분): 5월 31일까지 지난 4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을 신고하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3년 4월 지급분): 거주자의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5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3년 4월 소득 발생분): 소득 발생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3.4월분): 4월에 발생한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3.3월 양도분): 3월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2년 양도분): 지난 해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3.2월 증여, 2022.11월 상속): 지난 2월에 증여하거나 11월에 상속받은 경우의 세금 신고와 납부가 5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1월~12월 양도분): 지난 해 전체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2022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지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채무자 미리납부 기한 (1년분 상환액 및 50% 1회차 분할상환액) (2022년 귀속분):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를 미리납부해야 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1월~12월 양도분): 지난 해 전체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2022년 정기분): 2022년에 발생한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교육・보험) 제1차 중간예납 (2023.1~3월분): 1월부터 3월까지의 교육세를 5월 31일까지 예납할 수 있습니다.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2023.1~3월분): 1월부터 3월까지의 금융・보험료를 5월 31일까지 예납할 수 있습니다.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2.10~2023.3월분): 10월부터 3월까지의 법인세 중간예납을 5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감사자 및 연결기업 결산사용 보고 (2022.1~12월분): 감사자 및 연결기업은 5월 31일까지 결산사용 보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2년 귀속분): 지난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3.1~3월분): 1월부터 3월까지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5월 세금 납부 및 신고 일정의 상세 설명입니다. 납부 및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세무 당국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O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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