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세금

7월 세금 납부 일정 및 안내

개요

세금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은 많은 세금 종류의 신고와 납부가 있어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일정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7월 세금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7월 세금 납부 일정 요약

  • 7월은 다양한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달입니다.
  • 원천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용역제공자 및 근로자의 과세자료가 해당됩니다.
  • 7월 세금 납부 기한을 엄수하고, 정확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노력합시다.

7월 세금 납부 일정

다음은 7월에 납부해야 하는 주요 세금과 관련된 일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일정비고
0710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0710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2023.6월분(2023.1~6월분)
0710인지세 납부(후납)2023.6월 작성분
0710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2023.6월분
0710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2023년 3분기 지정추천 신청
0710인지세 납부2023.6월 작성분
0710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2023.6월분(2023.1~6월분)
0710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2023.6월분
07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3.6월분
0725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0725주세 신고 납부2023.4~6월분
07252023.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2023.1~6월분
0725주세 신고 납부2023.4~6월분
0725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2023.4~6월(“유흥장소”는 전월분)
0725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2023.6월분
0731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0731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2022년 귀속분
0731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6월 지급분
0731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0731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3.6월분
0731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분납세액 납부2023.5월 신고(2022.1월~12월 양도분)
0731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3.4월 증여, 2023.1월 상속
0731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2023.5월 양도분
0731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5월 신고분)2022년 귀속분
0731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3년 6월 소득 발생분
0731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3년 6월 지급분
0731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3년 6월 지급분
0731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2023년 1월~6월 지급분

원천세 신고 및 납부

7월 10일에 원천세(반기납 포함)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3년 6월분까지의 원천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 납부와 관련된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7월 10일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의 납부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개별소비세 납부

7월 25일에 개별소비세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7월 25일에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가가치세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7월 31일에 주식(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분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양도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확한 양도세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도록 합시다.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7월 31일에 2023년 4월에 발생한 증여세 및 2023년 1월에 발생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모든 세금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합시다.

용역제공자와 근로자의 과세자료 제출

7월 31일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는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세금 시즌을 잊지 말고 모든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모든 세금에 대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들의 조언을 듣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7월 세금 납부 관련 일정과 절차를 파악하고, 세금 시즌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중요한 세금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O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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