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부동산세 기본 가이드: 납부기간, 세율 및 가산세 이해하기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 및 부과체계

종합부동산세국내 재산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이때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특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부과: 먼저,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에서 부동산의 유형별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부과: 이어서,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및 공제금액

  •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일반 주택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공제금액은 5억 원입니다.
  •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주의: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기본공제가 배제됩니다.

과세제외 대상

  • 임대주택 및 미분양주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 이들 역시 같은 기간 내 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구분

구 분재 산 의 종 류재산세종부세
건축물주거용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일정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어린이집용 주택
과세
과세
과세
×
기타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과세×
토지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별도합산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과세
과세
과세
과세
분리과세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 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 요소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공제할 재산세액
항목설명비고
과세표준해당 부동산의 공정시장가액
세율부동산 종류 및 가격에 따른 세율 적용
누진공제세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
공제할 재산세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주택: 60% (2022년 1세대 1주택은 45%), 토지: 70%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공제 유형연령별 공제율보유기간별 공제율
연령별 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취득시기 고려사항

취득 유형적용 시기
상속주택상속개시일 (배우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증여받은 주택등기접수일
재개발/재건축멸실주택 취득일
분할취득한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지분 최초 취득일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다른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건물 또는 부속토지 최초 취득일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주택:

  • 납세 의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 대상: 주택 소유자

종합합산토지:

  • 납세 의무: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해당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납세 의무: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대상: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해당하는 자.

납부안내 및 요령

  • 합산배제신고: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 합산배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기고지 신고: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됩니다. 이 기간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행되며 납세의무자는 이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분납세액 안내: 종합부동산세 총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세무서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교육 자료 및 도움말: 해당 신고기간에 맞추어 관련 프로그램과 동영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 자료들은 납세자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납부기간

납부기간 정의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납부 마감일은 그 다음 평일로 연장됩니다.

납세 고지 및 납부 방식

  • 납세고지서 발부: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합니다. 납세자는 이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 신고납부: 납세자는 필요에 따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일시납부 원칙: 일반적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가능성

  • 분납 요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가능
  • 분납 기한: 분납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이 세금도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가능하며,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에 해당합니다.

2023년 이후 세율 개요

2023년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초기 과세표준 세율이 제공되어 있으나, 이후 구간에 대한 세율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용 세율

과세 대상 유형과세표준세율 (%)
주택 (2주택 이하)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
12억원 이하1.0
25억원 이하1.3
50억원 이하1.5
94억원 이하2.0
94억원 초과2.7
주택 (3주택 이상)3억원 이하0.5
6억원 이하0.7
12억원 이하1.0
25억원 이하2.0
50억원 이하3.0
94억원 이하4.0
94억원 초과5.0
종합합산토지분15억원 이하1.0
45억원 이하2.0
45억원 초과3.0
별도합산토지분200억원 이하0.5
400억원 이하0.6
400억원 초과0.7

법인용 세율

과세 대상 유형과세표준세율 (%)
주택 (2주택 이하)3억원 이하2.7
주택 (3주택 이상)3억원 이하5.0
종합합산토지분15억원 이하1.0
45억원 이하2.0
45억원 초과3.0
별도합산토지분200억원 이하0.5
400억원 이하0.6
400억원 초과0.7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 적용 범위: 종합부동산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가 없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율: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율은 40%로 증가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적용: 세금을 늦게 납부한 경우 적용됩니다.
  • 계산 방법: 미납(또는 과소 납부)된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일 만분의 2.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이자상당가산액

  • 적용 상황: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추징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계산 방법: 경감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일일 만분의 2.2의 비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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