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는 지방세 중에 한가지의 세금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수익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경마나 승마와 같은 레저 및 스포츠 관련 활동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본문에서는 레저세에 대한 개요, 납세자, 과세표준, 세율, 부과징수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저세 개요
국내에서 다양한 레저 및 스포츠 활동에 대한 판매 금액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을 제공합니다. 주요 대상으로는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은 간접세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주로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관련된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이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납세자
납세자는 승자투표권과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주요한 납세자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이 포함됩니다:
- 경륜.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산지방공단, 창원경륜공단
- 경마: 한국마사회
- 소싸움: 청도공영사업공사
이러한 기관들이 레저 활동과 관련된 티켓을 판매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판매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의 발매금액 총액입니다. 이것은 레저 활동과 관련된 티켓의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레저 활동의 인기와 관련이 있으며, 판매 금액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이 높아집니다.
세율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즉, 레저 활동 관련 티켓의 판매 금액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세금을 부과할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부과징수방법
레저세의 부과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소싸움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본장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 본장에서 판매되는 티켓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에 모두 신고납부합니다.
- 장외발매소에서 판매되는 티켓의 경우, 본장과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씩 각각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본장 소재지에 80% 신고·납부됩니다.
- 온라인 판매의 경우, 50%는 본장, 50%는 전국 안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80%는 본장, 20%는 전국 안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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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1: 레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1: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 총액의 10%로 계산됩니다.
Q2: 어떤 레저 활동이 레저세의 대상이 되나요?
A2: 주로 경마, 승마, 소싸움과 같은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이 대상입니다.
Q3: 레저세를 어떻게 납부하나요?
A3: 발매일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본장 또는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신고납부합니다.
Q4: 온라인 판매의 경우 어떻게 부과하나요?
A4: 온라인 판매의 경우 50%는 본장, 50%는 전국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며, 본장이 신설된 경우 5년간 비율이 조정됩니다.
Q5: 수익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A5: 수익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활용되며, 스포츠와 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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